수입국가의 목재포장재 검역요건 확인 및 소독의뢰
열처리/방역시스템
수출입 화물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검역제도안내
방역 및 열처리
• 실시배경
침엽수와 비침엽수의 생목재로 제작하고 있는 목재 포장재에서 발생되는 병해충의 국가간 이동/유입으로 인한 확산 방지를 의해 국제기준 (ISPM NO. 15 국제 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 포장재 규제지침)이 마련 되었으며,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요건만족으로 요구하고 있어, 미가공 목재 포장재에 대해서는 열처리가 필수적인 조건이 되었습니다.
• 열처리 마크 표식
목재 포장재는 특정 시간/온도 계획에 따라 목재 중심부의 최소 온도가 56℃에 도달하여 최소 30분간 유지 되도록 열처리 되어야 한다. 단, 고열건조(KD), 화학적 방부제 가압침지, 마이크로파 처리 등의 처리방법이 열처리와 같은 소득효과를 충족 시킬 수 있는 경우 열처리로 간주 될 수 있다.
위 마크는 제일파렛트에서 목재포장재가 열처리 되었음을 증명하는 표시 입니다
• 열처리 검사 절차
열처리(56℃ / 30분) 실시
(열처리 시설자)
열처리 시설자가 지정된 열처리 시설에서 열처리 실시
열처리 소독작업 결과서 발급
(열처리 시설자→수출자)
열처리 시설자가 열처리 소독작업 결과서 (식검고시 2002-1호 별지 제4서식)에 목재 중심부온도 자동기록표를 첨부하여 처리건 별로 수출자에게 제출
목재포장재 열처리 관리대장 기록
(열처리 시설자)
열처리 시설자는 열처리 건별 품목별(파레트, 나무상자, 판재 중) 처리수량, 공급수량, 재고량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포장재에 열처리 표지
수출식물검사 신청서 제출
(원본→수출자)
식물검역소 지출장소에서는 열처리 시설자별, 품목별(파레트, 나무상자, 판재 등)로 목재포장재 열처리 /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처리수량, 공급량, 재고량을 기록
수출식물검사
(식물검역소 지출장소)
수출자는 수출식물검사신청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열처리 소독작업결과서 원본1)과 목재 열처리 소독작업 그래프2)를 식물검역소 지출장소에 신청
식물 검역증 발급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사신청서 수량과 목재포장재 열처리 관리대장과 대조하여 확인 검사 / 수출식물 검사신청자가 직접 위생증 원본 수령 (FAX 등 불가)
(제일파렛트 열처리기)
수출 목재포장재 검역
목재포장재를 사용하여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사전에 상대국의 검역요건에 따라 소독하고 소독마크를 표시하여 수출하여야 합니다.
• 목재포장재 소독 및 수출절차는?
※ 상대국의 검역불합격에 대응하기 위한 목재포장재(마크 포함) 사진자료 등 보관 필요
• 목재포장재 검역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
(18년 9월 현재)
아시아 | 오세아니아 | 남미 |
---|---|---|
중국, 인도, 태국, 일본, 필리핀, 한국, 오만, 시리아, 대만, 레바논, 스리랑카, 요르단,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이란, 이스라엘, 베트남 |
호주, 뉴질랜드, 피지, 뉴칼레도니아, 사모아, 폴리네시아 |
브라질,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볼리비아, 파라과이,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베네수엘라 |
유럽 | 북중미 | 아프리카 |
유럽연합(28개국), 러시아, 스위스, 터키,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세르비아, 카자흐스탄 |
미국, 푸에르토리코, 캐나다, 과테말라, 멕시코, 가이아나, 코스타리카, 파나마, 니카라과, 자메이카, 쿠바, 버진아일랜드, 트리니다드토바고, 온두라스, 도미니카 |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세네갈, 이집트, 케냐, 세이첼레스 세이셸, 알제리, 레소토, 모로코 |
※ 세계 대다수 국가가 목재포장재 검역을 시행하므로 위 표에 없는 국가로 수출할 때에도 소독 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식물검역 대상 목재포장재
화물의 지지 · 보호 · 운반에 이용되는 목재로 제작된 포장재(파레트, 나무상자, 목드럼, 짐깔개, 고임목, 버팀목 등)
※ 항공사, 선사가 화물의 고정을 위하여 사용하는 낱개의 목재(고임목, 버팀목, 짐깔개 등) 도 소독 후 마크표시가 되어야 함
• 식물검역 제외대상 목재포장재
합판, MDF, 파티클보드 등 가공된 목재로 제작된 목재포장재
수입 목재포장재 검역
목재포장재를 사용하여 물품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수출자에게 요청하여 소독 후 소독마크를 표시하여 수입하여야 합니다.
① 수입화물에 목재포장재를 사용할 경우는?
[요건] 국제기준에 따라 소독 후 소독마크가 표시되어야 함
[신고] 소독마크가 없는 목재포장재를 사용한 경우 관할 검역본부에 지체없이 신고
[미신고 적발시] 과태료(500만원이하)가 부과됨
수입화물에 소독(마크 표시) 된 목재포장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검역기관에 신고할 필요 없음
※ 목재포장재 자체를 화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함
② 소독마크가 없는 목자포장재 신고방법은?
식물검역온라인민원시스템 (http://okminwon.pqis.go.kr)
③ 수입화물 목재포장재 처분방법은?
합격 (마크가 표시되고, 병해충의 검출 없음)
폐기 (마크 미표시, 수피 부착 및 병해충 검출 등)
※ 폐기는 수입자(또는 대리인)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실시하여야 함
목재포장재 검역 국제기준
IPPC(국제식물보호협약) ISPM No.15
무역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가 병해충을 전파시키는 매개체가 되고 있으므로 자연환경 및 농림산업 보호를 위하여 소독 후 사용토록하는 검역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목재포장재는 소나무재선충과 같은 병해충의 전염원이 되므로 아래와 같이 소독하여야 함
1. 수출국에서 소독하기 전에 수피를 제거하여야 함
Unacceptable bark contamination
2. 국제기준에 따라 소독 후 “소독마크”가 표시되어야 함
메틸브로마이드(MB) 또는 열처리(HT), 전자파(DH) 소독하고 “소독마크”가 목재포장재 2개면 이상에 표시되어 있어야 함
· IPPC symbol
· ISO 국가코드(KR)
· 소독업체코드
· 소독방법(MB 등)
· 소독처리마크일련번호